도, 2차 신청접수
수도권 지역 소비자들에게 진짜 제주산 돼지고기와 말고기를 판매하기 위해 올 초 제주도지사의 품질 인증패와 홀로그램이 부탁된 간판을 달았던 업소 11곳이 인증패 회수조치를 당했다.
제주도는 14일 수두권지역 품질인증 업소 가운데 품질인증 후 거래가 불량한 업체 11곳에 대해 인증패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이들 업소들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한 뒤 오는 2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 내년 3월 2차 품질인증 업체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 3월 수도권 지역에서 제주산 돼지고기를 파는 구이전문점 11군데와 판매업소 60군데 그리고 제주산 말고기 전문음식점 7군데 등 모두 78군데를 제주도지사 품질인증 업소로 지정했다.
제주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 이들 '진짜' 제주산 돼지고기 말고기 판매업소에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FCG 홀로그램'과 제주도지사 지정 품질인증패가 업소에 부착된다.
또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량이 수시로 점검되며, 업소를 추천한 육가공업체가 이를 책임지게 된다.
제주도는 다른 지방에서 제주산 돼지고기를 속여파는 행위가 빈번하자 이를 막기 위해 제주 축산물 품질인증제를 도입했다.
제주도 조사결과 수도권 판매업소들은 월평균 제주산 돼지고기 84마리를, 음식점을 12마리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품질인증을 받은 말고기 전문점 7곳은 월평균 3마리의 말고기를 소비하는 것으로 집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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