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후보지로 선정된 서귀포시 서호동 1055번지 일대 1334필지 52만1200평(1.72㎢)이 이르면 내주 중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 고시된다.
제주도는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가 혁신도시 1순위 후보지로 서귀포시 서호동 일대를 선정함에 따라 14일 서귀포시 서호동을 제주지역 혁신도시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서호동이 혁신도시 후보지로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것으로 보고 건교부가 혁신도시 입지로 이 일대를 결정하는 즉시 내주 중 이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결정 고시키로 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이날 혁신도시 조성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기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모두 16명으로 구성된 ‘혁신도시추진지원단’을 신설키로 했다.
혁신도시추진지원단은 앞으로 혁신도시 입주기관 종자자들에 대한 설득과 혁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내년 정부차원의 법제정 등의 과정을 거친 뒤 2007년 상반기 착공돼 2010년 마무리 될 예정이다.
한편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이날 혁신도시 서귀포시 선정에 따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혁신도시 입지가 확정되는 대로 공공기관 제주이전 추진협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서 이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번 혁신도시 선정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에 소외됨이 없도록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건설지원관련특별법 제정 후 각종 지원시책을 수립하는 한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