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특성조사에 참여와 협조를
개별주택특성조사에 참여와 협조를
  • 제주타임스
  • 승인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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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31 부동산대책 발표이후 주춤했던 서울강남·북등 일부지역 아파트 값이 다시 상승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바 있다. 이것은 부동산 정책이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처럼 부동산과열 분위기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몇년전부터 고민한 끝에 금년1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개정과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을 단행한바 있고 그 후 8·31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부동산세제 개편내용을 간략하게 짚어보면 종전 종합토지세를 주택부속 토지와 그 외 토지로 이원화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 하는 주택분재산세로 개편하였으며 국세로 종합 부동산세를 신설하는 등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을 높혀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꾀함으로써 조세형평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하였다.

이렇듯 주택공시가격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택가격이 산정 되어야 하고 이 가격을 산정하려면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
개별주택특성조사는 주택가격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토지(대지)와 건물의 특성을 조사원이 주택이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내년1, 31일까지 조사하게 되는데 이번에 조사가 마무리 되면 대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공시함으로써 객관성과 통일성을 갖춰 공공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면서 실거래에도 참고 할 수 있게 되어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2006년도 주택분재산세 부과에 앞서 조사하는 것인 만큼 전시민이 납득 할 수 있도록 객관성과 공평성 확보에 중점을 둬서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에 특성조사기간 중 자신의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조사원 질문에 성실한 응답과 열람에 참여하여 제대로 정확하게 조사가 됐는지도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이와 같이 민과 관이 부동산 보유세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 나갈 때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효를 거두리라 확신한다.  

고   인   권
서귀포시 재정과 주택평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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