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보면 큰 理想이나 改革意志를 가진 人物은 많다. 그러나 대부분 실패한다. 그 중 일부는 후대에 인정을 받기도 한다. 정칟행정가나 학자들 중 조선조의 개국공신 정도전, 청념·능률행정의 표상인 정약용, 선진문명을 역설한 북학의 박제가, 조선말기 개혁에 나선 김옥균은 대표적 인물이다. 현대사에선 한국을 새운 통큰 정치가 이승만, 말년에 들어 현실인식부족으로 실패한다. 이상주의·평화통일정책에 몸바쳐 준비된 김대중 대통령의 功過는 평가중이다. 격변기의 노무현 대통령은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과거를 정리하고, 수도권의 과밀을 막고 지방분권·지역주의타파·선거개혁· 기득권의 부와 지식의 독점타파와 분배정의 실현, 부정부패척결 등의 명분을 가지고 전 방위개혁에 나서고있으나 난관에 서 있다. 강한 의지에 총론은 있으나 각론이 국민적지지가 약하다. 세상은 대입의 현실에서 보듯이 고학으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끝나는 것 같다. 比較優位論은 세계화차원만이 아니라 어디나 통하는 개념으로 정착되고 있다. 단 동·서양문화의 교차와 갈등은 해소되고있으나 종교계는 그 본질인 ‘관용·평화·나눔’은 같은 종교내의 문제이고 타종교에 대하여는 오히려 적대로 변해 세계화의 예외인 것 같다.
정책의 불신과 난맥상
테러 전, 국경분쟁의 원인이 종교 때문이며 일부 타종교에 대한 적대의식은 전쟁수준에 가깝다. 종교내의 종파극복도 어렵지만 타종교간의 벽을 허무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 난제인 것 같다.
이상이나 개혁을 실현하려면 현 주체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편향되고 중립성이 부족하다. 한 예로 부패문제 하나만 보아도 실천주체들의 부패를 비롯하여 정권세력이 여러 가지 문제가 신문지상을 채우는 것이 그것이다.
부패스캔들에 올라와 사법처리에서 무죄로 결론이 나도 믿지를 않는다. 큰고기는 그물을 뚫는다는 이야기다. 또한 과거답습 인사, 이권은 여전히 전리품화의 범주를 못 벗어나고 있다. 소위 실세라는 사람들의 자극적이고 정리 안된 말도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청와대·공기업을 비롯한 모든 조직들이 개방 공직에 자기세력을 채우고 있다. 제갈량의 보인 泣斬馬謖의 기강이 없다. 巧言令色과 阿附가 판을 친다는 것이 일반화된 평이다. 역대정권의 걸어온 길을 그대로 걷고있다는 이야기다. 민주화와 인권의 화신으로 엄청난 핍박을 받은 김영삼, 김대중 정권에서도 70년대 도·감 청이 그것도 보강이 되었다는데 몰랐다는 말을 믿는 국민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지금 제주는 대통령이 제기로 자치권이 강한 ‘특별자치도’로 격상해주는 실험대로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를 미흡한 주민투표로 확인했다. 현 시점에서 이를 파기할 수 있는 길은 헌법재판소 밖에 없다. 이 때문에 도민과 시민단체들이 갈라지고 한쪽에선 도지사 퇴진까지 요구하고있다. 국회에서는 입법에 찬·반 로비가 벌어지고 있다. 핵심은 과거에 기초·광역단체에 주어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 등이 과거기준이상 지원보장이 이행되고 권한이 따라야 하는데 빛 좋은 개살구가 될지 모른다는 의구심이다. 국가지방행정기관이 도 편입에 대한 득·실 론도 팽배하다.
제주의 現實打開
최근 개발센터가 당초 계획된 서귀포 ‘미항’은 패류화석, 천지연난대림,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 등 이유로 문화재청반대로 중단케 되자 ‘웰빙 테마타운‘을 추진을 한다하자 서귀포시와 도청이 반대다. 필자의 소견은 문화재청은‘美 港’을 美人으로 비유를 하면 素顔에 化粧은 하되 成·整形엔 부정적인 것 같다. 당초 계획에 내부협의가 안된지 모르겠다. 아직도 미항계획은 살아있고 국고와 주 민자의존사업이다. 앞으로 항만시설·관리기관이 제주도로 이관된다니 전문성을 가진 해 기관이 시행케 하면 된다.
개발센터의 새 사업결정은 추가사업으로 보면 된다고 본다. 선거에 앞서 ’꼼 수‘를 부리려 안 되는 사업도 남이 하면 된다는 ’너 탓, 나 탓‘하며 小貪大失하지 않았으면 한다. 항만소관 부가 아닌 건교부가 용역 한 사유나 선도프로젝트에 반영한 용역도 이상하다. 특별자치도의 분권·재정확보·국가기관지방이관 등의 수용이 제주도의 발전에 기대만큼 되고 얼마나 득이 될 것인지 독이 될 것이지는 정부와 제주도의 1차 적인 몫이다. 만약 누가 이를 어긴다던가 방해하면 책임자에게 성패의 책임과 심판이 따를 것이며 정부가 기만을 한다면 도민이 저항을 받을 것이다. 사정변경의 정당한 사유에 긍정적 이해와 계획의 연동 성을 수용하는 지혜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