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커플 혼인 인정해야
동성커플 혼인 인정해야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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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현직 판사가 '동성 커플간 혼인' 인정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논문을 발표해 눈길.
제주지법 형사단독 정재오 판사는 13일, '동성 사이의 생활공동체'라는 논문을 통해 "동성간의 생활공동체에 법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입법행위는 동성애적인 사람들이 인격권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성적 취향으로 인한 차별을 철폐하는데 이바지한다"며 "동성 공동체에 관한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혼인법을 유추, 관련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국회 입법사항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
한편 정 판사의 논문은 이달 말 '사법논집'에 실릴 예정인 가운데 외국의 경우 지난 5일 동성간 결혼을 합법화하는 '시민동반자법'을 발효시킨 영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미국 등은 '동성간 결혼'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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