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디자인 '저작권 분쟁'
코스디자인 '저작권 분쟁'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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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골퍼 K씨. 북군 J골프장 공사중지 가처분

북제주군 소재 J골프장이 내년 여름 개장을 앞두고 골프코스디자인 저작권으로 골프장설계자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J골프장 골프코스(18홀) 시설배치 계획도를 작성한 프로골퍼 K씨(69)는 지난 10월 4일, J골프장과 골프장 공사업체 R건설을 상대로 제주지법에 '도형저작물사용금지 및 도형저작물에 따른 골프장시설공사중지 가처분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K씨는 이와 함께 골프장시설배치계획도를 양도하거나 승낙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같은 날 제주지검에 골프장 대표 및 이사, 공사 감리자인 일본인 등 3명을 고소한 상태다.
K씨의 소송대리인 L씨(54)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골프장 소유주가 바뀌면서 설계용역비 8억 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계획도의 원안대로 시공했다"는 것.

K씨는 소장 등을 통해 "자신이 시설배치계획도에 의해 2003년 12월 제주도청으로부터 J골프장시설허가승인을 득한 뒤 바뀐 소유주가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승낙을 받지 않았다"며 "여러 차례 공사정지를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시공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 유명설계사를 감리자로 선임한 골프장측은 이 감리자를 설계자로 선전하며 회원권을 분양하는 등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골프장측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J골프장은 공사완료 70% 이상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만간 있을 결과에 따라 골프장 준공허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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