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 소재 J골프장이 내년 여름 개장을 앞두고 골프코스디자인 저작권으로 골프장설계자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J골프장 골프코스(18홀) 시설배치 계획도를 작성한 프로골퍼 K씨(69)는 지난 10월 4일, J골프장과 골프장 공사업체 R건설을 상대로 제주지법에 '도형저작물사용금지 및 도형저작물에 따른 골프장시설공사중지 가처분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K씨는 이와 함께 골프장시설배치계획도를 양도하거나 승낙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같은 날 제주지검에 골프장 대표 및 이사, 공사 감리자인 일본인 등 3명을 고소한 상태다.
K씨의 소송대리인 L씨(54)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골프장 소유주가 바뀌면서 설계용역비 8억 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계획도의 원안대로 시공했다"는 것.
K씨는 소장 등을 통해 "자신이 시설배치계획도에 의해 2003년 12월 제주도청으로부터 J골프장시설허가승인을 득한 뒤 바뀐 소유주가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승낙을 받지 않았다"며 "여러 차례 공사정지를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시공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 유명설계사를 감리자로 선임한 골프장측은 이 감리자를 설계자로 선전하며 회원권을 분양하는 등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골프장측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J골프장은 공사완료 70% 이상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만간 있을 결과에 따라 골프장 준공허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