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1개 판매업자 추적
전국 21개 판매업자 추적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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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5개 사이트 운영자에 비상품 거래금지 협조요청

속보=감귤유통명령제 발령이후 전국 대규모 도매시장에서 불량ㆍ싸구려 감귤 출하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한 ‘불량감귤’출하행위 단속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현재 감귤경매가 이뤄지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줄잡아 25개 안팎.
이들 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품질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저가 경매’가 이뤄지고 있는데 상당수 업자들이 10kg들이 상자당 5000~7000원선인 불량ㆍ싸구려 감귤을 내다 판매하면서 이로 인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들끓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 감귤유통당국은 우선 현재까지 비상품 감귤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21개의 판매업자 아이디를 파악, 출하연합회 및 시ㆍ군에 통보해 집중 감시 및 단속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런데 감귤유통명령은 전국 대도시 도매시장만을 처벌 대상으로 할 뿐 인터넷 경매 사이트 등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인터넷 경매 사이트는 이런 맹점을 악용, 판매업자들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은 뒤 저가ㆍ불량 감귤 판매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제주도는 비상품 감귤 유통에 대한 인터넷 경매 사이트 등 출하정보 수집과 분석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감귤출하연합회 사무국을 기관경고 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제주도와 농업기술원 출하연합회 및 농ㆍ감협과 공동으로 13일부터 15일까지 6개 반 12명이 단속반을 가동시켜 전국 유사도매시장과 재래시장 등지에서의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조사키로 했다.

제주도는 특히 전국 유사시장을 비롯해 택배 업체들과 인터넷 사이트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비상품 감귤 지도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올해산 감귤출하와 관련, 현재까지 불량감귤 출하 등의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도내 134건과 도외 33건 등 모두 167건에 이르고 있다.

이들 적발업체 및 개인에게는 과태료 부과 58건(4372만원), 경고 7건, 청문중 102건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졌는데 단속 유형은 비상품 유통이 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품질관리 미이행 29건, 강제착색 2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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