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불축제 운영조례 제정 내년 제10회부터 적용
들불축제 운영조례 제정 내년 제10회부터 적용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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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군의회, 후속조치 마련키로

북제주군은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의 정례화 및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북군의회 의결을 거쳐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1997년 이후 매년 개최돼 내년 10회 기념으로 열리는 들불축제는 제주의 오름과 불, 바람 등을 테마로 한 제주대표 축제로서의 가치를 지닌 축제로 축제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민간축제의 축제운영 참여확대, 축제장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서라도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에 제정된 축제운영 조례의 주요내용은 ▲축제 개최 시기는 매년 정월대보름을 전후해 개최하고 ▲축제운영 장소를 새별오름 들불 축제장으로 정례화하며 ▲축제운영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의 민간 또는 단체 위탁 근거, ▲축제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및 축제자문단의 구성운영 근거 ▲축제장의 관리 절차 등으로 축제운영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북군은 이번 축제운영 조례가 내년 제10회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부터 적용됨에 따라 조례운영에 따른 규칙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축제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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