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지구 미협의 토지 강제수용
삼화지구 미협의 토지 강제수용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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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4만717㎡ 중앙토지수용위 재결 신청

한국토지공사에 이어 대한주택공사도 제주시 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구역내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한 강제수용절차에 들어갔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최근 삼화지구내 미협의 토지 4만717㎡(47필지ㆍ34명), 지장물 101건(9명), 영업권 2건(2명) 등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이는 이들 토지주 등이 보상가가 현실보다 낮게 책정됐다며 반발,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공은 2002년 삼화지구 25만1507㎡(336필지)에 대해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받고 제주도의 개발계획 승인을 거쳐 지난 8월부터 보상협의를 추진해 왔다. 현재 약 22%에 대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또 다른 시행자인 토지공사도 지난달 사업구역내 보상에 응하지 않은 토지 30만9000여㎡(275필지ㆍ193명), 지장물 853건(47명)에 대해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이들 토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현지실사 및 재감정 등 조사ㆍ심리를 거쳐 보상가격의 적정여부를 재결하게 된다.

제주시는 주택공사 미협의 분에 대해서는 오는 23일까지 관계서류를 열람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구역의 미협의 분에 대해서는 13일까지 열람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에는 12건의 의견서가 접수됐다. 이들 대부분 보상가격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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