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시ㆍ택지개발사업의 건축물 고도제한과 관련, 동ㆍ서간 차이를 보이면서 지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제주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르면 현재 연동ㆍ노형 도시ㆍ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의 최고 고도는 15층(45m)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현재 개발 중인 이도2지구와 시민복지타운사업지구의 최고 고도는 각각 7층, 10층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 일도지구는 6층으로 정하고 있는 등 일반적으로 구시가지보다는 신제주지역의 아파트 최고 고도를 높게 가져가고 있다.
특히 내년 공사에 들어가는 제주시 동부지역 끝인 삼화지구는 아직 고도를 고시하지 않고 있으나 최고 10층으로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 혼잡도, 도시 밀집도 등 도시환경이 연동ㆍ노형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낫다고 평가되는 지역의 고도를 낮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고도제한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강화된 고도기준을 적용받는 지역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는 불균형 성장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축물 고도제한의 정도는 개발사업 협의보상에 따른 토지 감정평가 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강화된 고도기준을 적용받는 지역주민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역의 건축물 고도제한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등에 의해 기준이 정해지는 것으로 시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하면 도시ㆍ택지개발사업 등 관련법률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의 고도를 결정할 경우는 52m까지 허용된다.
또 경관고도계획을 수립하고 제주주도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 개발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업은 그 위원회에서 의결된 국토계획법 범위 내 높이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