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EZ내 조업량 559척 1만5000t
중국 EEZ내 조업량 559척 1만5000t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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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업협상 타결

북위 27도 남제주군 마라도 남쪽 400마일 해상에 지정된 중국측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제주 어민들이 내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은 올해와 비슷한 1만5000t선으로 결정됐다.

제주도는 12일 최근 한.중 어업협정 타결로 내년 제주지역 중 EEZ내 어획 할당량은 낚시류 499척 1만3770t, 자망류 59척 1138t, 통발류 1척 43척 등 모두 559척 1만4951t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년도 어획할당량은 올해 할당량 1만5650t과 비슷한 것이다.
제주도내 어민들은 올해 중국 EEZ에서 할당된 어획량 가운데 현재까지 3561t을 소비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EEZ에서 조업이 이뤄지는 어종은 대부분 갈치와 옥돔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중국측 EEZ 조업 할당량은 도내 어민들에게 충분한 물량으로 해마다 남아돌고 있다”면서 “내년도 할당량 역시 어민들의 조업물량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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