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안전사고, 근로자도 예방 요구해야"
"공사장 안전사고, 근로자도 예방 요구해야"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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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원고에도 45% 책임

공사장 안전조치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근로자가 사업체에 안전사고 예방조치 개선을 적극 요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임성문 판사는 2층 높이의 공사현장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친 페인트공 박모씨(55.제주시)가 사업체인 S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도 45%의 책임이 있다"며 "사업체는 박씨에게 173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사업체는 근로자가 작업시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게을리 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도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하면서도 안전모 지급을 적극 요구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사고 발생과 부상 확대의 한 원인이 된 만큼 박씨의 책임을 4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S기업에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돼 근무하던 박씨는 2002년 11월 30일 북제주군 한림읍 K목장 내 신축공사장에서 1.7m 높이의 난간 위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다 추락해 머리를 다치자 S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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