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책임 소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책임 소홀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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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종사자 등 전체신고 30% 그쳐

아동학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직무상 이를 신고해야 할 교사나 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이 저조해 아동학대를 '알고도 눈감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제주도아동학대예방센터에 따르면 올해(10월말까지) 아동학대 의심신고 건수는 89건.

이 가운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된 교사나 의료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신고한 건수는 27건으로 전체 30%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62건은 이웃이나 친구 등 비신고 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2002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교사나 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신고의무자로 규정해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적 규정에도 실제 아동학대 신고건수의 70%가 비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로 이뤄져 아동복지법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신고의무제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강제 또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아동학대예방센터 관계자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미흡해 자신이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신고의무자의 신고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어 법적 제재가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신고의무 체계 강화를 위한 신고의무자의 소속기관 간 신고협력체계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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