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한 사건 처리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법 중 하나인 DNA(유전자)검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오래 전부터 범인 검거에 적극 활용해 오고 있는 DNA검사는 강력 사건 피의자들에게 실시된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또는 사안에 따라 경찰 등이 강제로 피의자에게 유전자 감식시료 채취를 할 수 있는데 방법은 구강 점막 채취나 채혈 등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 시료를 분석해 영문과 숫자의 조합으로 된 유전자 정보와 인적사항을 DNA은행격인 유전자 정보 DB에 저장한다.
2년 8개월만에 막을 내린 '40대 고사리 여인 살인사건'의 경우 경기도 평택경찰서의 DNA검사가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면, 숨진 여성의 사체에서 용의자의 혈흔을 발견한 서귀포경찰서는 사건해결의 단초를 제공한 셈이다.
이 같은 DNA검사는 강력범 수사에 과학수사를 도입함으로써 자백위주의 수사관행을 물적증거 위주로 전환할 수 있게 하기도 했다.
경찰은 실제로 지난 6월 혼자 사는 여성 20여 명을 상대로 한 강도.강간 사건도 사건현장과 그 주변에서 수거한 담배꽁초와 체액으로 동일범이라는 단서를 찾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의 유전정보를 지닌 DNA는 23쌍의 염색체로 이뤄졌는데 동일한 확률은 희박(1/3억)한 반면 일란성 쌍둥이는 같고 이란성은 90% 이상이 동일하다.
제주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 관계자는 "올해 DNA검사를 증거자료로 활용한 경우가 한 달 평균 10건 이상으로, 지난해에 비해 갑절이상 늘었다"며 "5대 강력 범죄의 검거율 상승은 물론 살인. 강간사건 수사에 큰 진전과 함께 재범억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