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유리병 300㎏ 무단매립
폐 유리병 300㎏ 무단매립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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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활용 업체 대표 입건
제주지방경찰청은 9일 유리병을 무단 매립한 재활용품 수집업체를 적발, 업체 대표 최모씨(여.42.제주시)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월말께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이 불가능한 유리병 300kg을 마대자루 10여 개에 나눠 담아 야적장 일부에 무단 매립한 혐의다.
최씨는 이와 함께 폐비닐과 각종 쓰레기 등을 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최씨와 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불법 매립된 폐기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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