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9일 여행사 행사 경비 등을 받아 가로챈 곽모씨(38.제주시)를 사기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전과 4범인 곽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강원도 동해시 모 여행사 사무실에서 "여행경비를 주면 행사 행사를 책임지겠다"고 속여 950만원 등 비슷한 수법으로 3명에게 총 12회에 걸쳐 1억4000여만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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