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이 올해 최고조에 달했다.
올 들어 불법 조업하다 제주해양경찰서에 적발된 중국어선은 모두 153척.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75척에 비하면 이미 두 배를 넘어섰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우리나라측 과도수역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편입된 이후 92척을 나포하는 등 불법 조업 사례가 급증했다.
실제로 제주해경은 지난 10일 우리 나라 EEZ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제주항으로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석도선적의 쌍타망어선 노영어 2199호 등 2척은 지난 9일 오후 10시 20분께 남제주군 마라도 남서쪽 116.7km(EEZ내 13km) 해상에서 그물눈 제한 규정(38㎜)을 위반하고, 조업일지 등 선박서류를 비치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이 같이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을 속속 적발하면서 해양 파수꾼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특히 오는 20일 3000t급 경비함 '태평양6호'가 제주해경에 배치돼 해상 인명구조 활동은 물론 마구잡이 식 포획으로 어족자원 고갈 등을 야기하는 중국어선 적발에 한 몫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2001년 6월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 이후 우리 나라 EEZ해역에서 매년 중국어선 조업허가 척수는 2001년 6월~2002년까지 2796척에서 2003년 2531척을 비롯해 지난해 2250척, 올해 2100척 등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어획량도 2001년 6월~2002년 10만 9600t에서 9만 3000t, 8만 3000t, 올해 7만 7500t 등으로 줄고 있고 것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극심한 이유중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항공기와 함정의 입체적 경비체제 구축과 함께 중국어 통역요원 을 경비함정에 대거 배치하는 등 EEZ해역 경비를 강화했기 때문"이라며 "태평양 6호는 서귀포항에 접안 시설이 갖춰지는 대로 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