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재산권 제한
시민 재산권 제한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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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344만㎡

자치단체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상당수가 장기간 집행되지 않으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제주시의 도시계획시설 중 현재 미집행 면적은 1344만8000㎡(438곳)으로 전체 결정면적 1632만㎡(2110곳)의 45%에 달한다.
이 중 10~20년 미만 30%, 20년 이상은 44%로 전체 미집행시설의 70% 이상이 10년 이상 동안 도시계획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부지 소유주들은 오랜 기간 동안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치단체들이 토지보상비 등 도시개발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 필요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설정하지만 재정여건 열악 등으로 계획을 실행하기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동안 필요한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장기간 묶어 놓고 재산권을 제한해 왔지만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다.
그러나 지난 1999년 10월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내려놓고 사업을 장기간 집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불합캄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사정이 달라졌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이 넘은 장기미집행 대지에 대해서 지주들이 관할 지자체에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제주시의 경우 토지매수 청구 후 2년이 지나면 2층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 등 일정 범위 내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제주시의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대지면적은 1.7%(17만3200㎡)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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