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제2기분 자동차세 11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고지된 자동차세는 1만3786대 11억4800만원으로 전년도 2기분에 부과된 1만1570대 10억7200만원보다 차량대수는 2216대, 부과세액은 7600만원 7.1% 증가했다.
북군은 세액이 증가한 이유는 지난해까지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받던 산타모와 카니발 등 7∼10인승 레저용 차량들이 올해부터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북군은 이 달 말까지 자동차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자율납부를 협조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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