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시장ㆍ군수 등 28개 기관단체 헌법소원 청구
제주시ㆍ서귀포시ㆍ남제주군 등 3개 시장.군수와 각 기초의회, 시민단체 등 28개 기관단체가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헌법질서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9일 밝혀졌다. 이들 기관단체는 지난 8일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법안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 법안은 기초단체 폐지로 주민의 참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행복추구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개 시장.군수는 이에 앞서 “시.군의 전면적 폐지는 제주도와 대응하고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해당 시ㆍ군과 해당 주민의 의사에 달려 있다”며 행정계층구조 개편 주민투표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들 기관단체는 특별자치도 법안 국회 통과 시 법률시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도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법소원 청구에 참여한 주요 정당ㆍ단체는 민주노동당제주도당, 제주주민자치연대, 한국부인회제주도지부, 제주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제주시새마을부녀회, 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 대한미용사회남제주군지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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