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쩜 이렇게 속이는지...물건을 많이 사 보았지만 이렇게 황당한 건 첨이네요”
“귤인지 고무줄인지??? 맛이라도 있으면 그냥 먹겠는데...질기고 맛 없습니다”
“지금까지 본 귤중 제일 큰 귤이 왔네요. 황당합니다...한라봉인줄 알았어요”
한 인터넷 유명 경매 싸이트에 올라있는 제주감귤 구입자들의 불만이다.
인터넷을 통한 감귤매매가 보편화 되면서 실물 확인이 불가능한 점을 악용, 불량.싸구려 감귤 불법 거래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배송비(10kg 들이 상자당 5000원기준)를 포함, 상자당 7000원대에 거래는 이미 보편화 됐고 심지어 거래가격이 5000원대까지 떨어지고 있다.
이처럼 불량감귤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인터넷 ‘경매싸이트’들이 대부분이다.
일반 농가 및 전문 판매점의 경우 고객과의 ‘신뢰’등을 토대로 거래가 이뤄지는 반면 경매싸이트는 품질상태 보다는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싸구려ㆍ불량 감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일부 판매자들은 제주지역에 전화를 개설한 뒤 유통명령제 등에 따라 출하가 금지되는 1번과 이하의 소과와 10번과 이상의 대과를 혼합한뒤 판매,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이처럼 불량감귤을 판매하는 상당수 업체들이 제주 뿐만 아니라 광주 등에 버젓이 업소를 차려놓고 돈벌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감귤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 선의의 생산농가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같이 인터넷상에서 불법 감귤거래가 판을 치고 있는데도 제주도와 시.군 등은 단속의 손길을 놓은 채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한편 9일 제주도의회 제주도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김용하 의원은 “불량감귤을 유통시키고 있는 정확한 경로를 파악, 유통명령제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이와 관련, “앞으로 경매싸이트를 통해 반출되는 비상품 감귤에 대한 정확한 유통경로를 파악, 비상품 감귤을 유통시킨 업자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와 세무조사 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