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현직 공무원 신분이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개발사업에서 자문하면서 불법취업 및 로비이혹을 받고 있는 김성현 전 서귀포부시장에 대해 제주도 감사관실이 9일 서귀포시에 ‘진상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8일 제주도의회 행정질문에서 “김씨가 관내 대규모 개발업체의 자문역할을 밭으면서 근무했던 관청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 현직 공무원들이 난감해 하고 있다”면서 김씨의 이중취업 의혹과 고위공무원의 윤리의식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감사관실은 9일 서귀포시에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 따른 조캄의 공문을 통해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이면서도 모 기업체에서 자문역으로 취업해 근무했던 관청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 현직 공무원들이 난감해 한다’고 지적했다”면서 이 사항에 대해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 56조(영리업무 겸직금지) 위반 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의뢰했다.
제주도감사관실은 또 이 공무원의 서귀포시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시행규칙 제 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등의 관계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오는 16일까지 통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 전서귀포시부시장은 “지난 11월 3일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가 ‘통합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서귀포시 사업현장을 방문했을 때 도와 달라고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또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이뤄질 때 도민의 방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환경영향평가 관계자들을 도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시장은 “업체를 위해 자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낙후된 서귀포시 지역에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순수한 마음에서 자문 한 것 뿐”이라면서 업체로부터 보수 등을 전혀 지원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은 공무이외의 다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부시장은 올 연말 정년퇴임을 앞두고 지난 2월부터 공로연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