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8일 투자금 수 천 만원을 받아 가로챈 박모씨(38.북제주군)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이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34)에게 "새로운 공장에 투자하면 지분의 절반을 주겠다"고 속여 9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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