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운영 58%
무허가 운영 58%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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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교실도지부, 공공기관 자판기 실태조사

제주시가 자동판매기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감독기관으로서 불법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는 허위 영업 신고증을 부착하는가 하면 위생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주부교실 제주도지부가 지난 1일부터 5일 간 제주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및 종합병원 등 대형업소 등에 설치된 55대의 자동판매기에 대한 실태조사에 의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주시 12개 동사무소에 위치한 자동판매기 10대는 영업신고 없이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으며, 은행의 경우도 9대 가운데 7대 등 전체의 58.2%인 32대가 영업신고가 돼 있지 않았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경우 해당지역 시청 또는 군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2대 만이 신고된 제주시 동사무소의 영업신고증은 4곳이 부착돼 공공기관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시외버스터미널은 영업신고증은 물론 연락처, 위생점검표 등을 모두 기재했다.
컵 배출구 위생상태에서는 제주도청을 비롯해 종합병원, 지하상가 등은 비교적 양호한 반면 제주시 도서관과 제주시청에 위치한 자동판매기는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부 위생상태는 컵 배출구 위생상태와 마찬가지로 제주시청에 위치한 자동판매기가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더운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 최초 음용온도는 68도 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체 44곳이 68도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부교실 관계자는 "조사결과 준수사항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기관의 철저한 감독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며 "설치 후 돈만 회수해 가는 영업이 아닌 소비자가 자동판매기 이용 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위생에 대한 안전성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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