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8일 협회 공금을 횡령한 조모씨(30.여)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제주시내 모 협회 사무원으로 일하며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3차례에 걸쳐 8135만원을 빼내 카드 빚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 협회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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