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회가 재래시장 현대화를 촉진해 유통산업의 균형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구체적 시행 내용을 담은 제주시조례 심의를 보류하는 강단을 발휘해 눈길.
제주시의회 도시관광위원회는 8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벌이면서 ‘제주시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상인들에게 무조건적인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인들도 이제 자구노력을 보여야 할 때”라는 등의 이유를 들며 심의를 보류.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숱한 행정지원이 있었지만 재래시장은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의원들의 논리에 수긍하면서도 “그러다가 상인들이 시의회에 쫓아오면 어떻게 하려는 지 모르겠다”고 수군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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