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예고와 관련 도민의견 정부제출안을 보면 적이 실망스럽다. 아직도 도민의 삶과 정서와는 거리감이 있는 중앙정부의 비위 맞추기식 일정에 맞게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하려는 권위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의 일정을 놓고 급박하게 돌아가야 할 사항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만약 이로 인해 잘못됐을 때에는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감은 뻔한 이치이다.
다른 법률과는 달리 제주도가 전국의 실험이나 시범이냐를 생각할 때 기로에 서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공청회나 설명회를 가져 지역주민의 납득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도 그러지 못해 형식적인 요식절차란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런 것을 접어두고라도 222건의 의견의 수렴됐음을 상기할 때 도민의 관심사는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중 단 한건만이라도 법안과정에 반영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아야 한다.
필자는 이중 입법예고안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중 제주도의 의견과 주민의 상반된 의견 하나를 말하고 싶다. 도서지역인 추자·우도지역에 관련된 도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한 사항을 드려다 보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주민은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도민과 각 기관단체, 기초의회에서 도서지역 도의원 선거구를 별도로 예외지역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그 의견을 수렴해 놓고 정부에 법안을 제출하면서는 전혀 딴판이니 뭐하려 의견을 수렴했는지 반문하고 싶다. 그것도 법안에 반영한다는 것이 일방적으로 추자·우도 등 낙도 읍면 지역은 인구가 적어 도의원 지역구 배정이 곤란함으로 지역대표자를 도의회 자문의원을 두겠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아리송하다.
그 자문위원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해 지역에 한정된 사항에만 토론과 발언에 참여할 수 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표결시와 본회의에서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과연 도시지역을 배려했다고 볼 수 있는가.
이는 도서지역 읍면을 우롱하고 사탕발림으로 어린아이를 달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말이다. 행정구조 개편시 걱정 말라고 호언장담하던 그 용기와 언약은 다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다.
주민투표 당시 도청 간부 공무원을 출신지별로 주둔시키다시피 했고, 관련 부서에서는 각 지방 일간지에 도민이 점진안을 선택했을 때의 후회스러운 누를 범 하지 말자고 홍보를 펴지 않았는가. 국가가 도서지역을 배려한 실례를 든다면 본도에 읍면지역 큰 마을의 마을단위 인구수만도 않는 도서지역에 어째서 면 단위 행정구역을 배려했을까
이를 비교한다면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1%에 불과하고 전국의 제주도보다 많은 인구 자치단체 13곳보다 못한 인구와 비교해서 중앙정부의 섬이란 여건을 감안해서 도라는 입지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일련의 일들이 표를 의식한 정책으로밖에 생각 안 되니 이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설령 도민이 그렇고 기관단체 의회 국회 중앙부처가 그럴지언정 제주도지사는 직을 걸고서라도 설득시켜 소외될 수 있는 지역을 두루 살펴야 한다.
강 영 수
북제주군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