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첫 직권조사
일제 강제동원 첫 직권조사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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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위, 이달 말가지 도 전역서…제주 231명 '피해 신고'

일제 말기 도내 군사시설 구축과정에서 강제 동원된 노무자 등에 대한 피해조사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직권으로 이뤄진다.
진상규명위는 8일부터 이달 말까지 일제말기에 제주지역 군사시설 구축과정에서 강제 동원된 노무자, 군인, 군속의 피해상황을 처음으로 직권조사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직권조사 지역은 남제주군 대정읍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 전 지역이다.
위원회는 지난 10월과 11월 2차례에 걸친 기초조사에서 현재 생존하고 있는 당시 강제 노역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현재 거의 파악되지 않고 있는 국내 강제동원 실태를 규명할 방침이다.

일제 말기 제주지역에는 일본육군 121사단사령부, 58군사령부, 108여단사령부 등에 7만여명의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비행장, 포대, 대피소, 진지동굴, 격납고 등 총 6700여개 군사시설이 구축돼 있었다. 일제는 전쟁말기 연합군의 일본 본토 상륙저지를 위한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제주도를 선택, 지역 전역에 걸쳐 대대적인 방어망을 구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제는 이러한 군사시설물 구축을 위해 도민 중 청장년은 물론이고 십 여세의 소년까지 동원했으며, 군인으로 차출된 사람들은 상당수가 전투업무에 투입되는 대신 군사시설물 구축에 배치돼 혹사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군사시설에 구축에 동원된 노무ㆍ병력의 규모와 실태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근거자료가 거의 없는 국내 노무동원 피해신고의 피내 내용에 대한 근거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생존자의 구술청취와 일본군 관련 자료를 교차 확인해 국내노무동원의 유형을 구체화하는 한편 군사시설물의 용도, 조성시점, 노무ㆍ병력 동원방식, 규모 등을 밝힐 계획이다.

지금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제주지역 군사시설 구축에 동원된 패해신고자 중 생존자는 231명(군인 171명, 군인.군속 6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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