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배정 수수료 폐지 등 도교육청, 4건 규제 완화
中 배정 수수료 폐지 등 도교육청, 4건 규제 완화
  • 정맹준 기자
  • 승인 2005.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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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입학생의 입학배정 수수료가 없어진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6일 개최된 제주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에서 현재 중학교 입학생에게 징수하고 있는 배정 수수료 등 모두 4건에 대해 심의, 개선 및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학교 입학생 1인당 500원의 수수료 징수가 폐지된다. 또 현재 교습자가 출산할 경우 임시 교습자를 채용할 수 있는 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한 출산 휴가 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교습자가 임시교습자를 두고자 할 때 임시교습자 채용승인신청서를 작성해 주무관청에 7일 이내로 통보하도록 돼 있는 과정이 생략 된다.

또한 지금까지 교직원이 '공무원가계자금 융자신청서'를 발급 받기 위해 반드시 교육청을 직접 방문하도록 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각급 학교에서 융자신청자에 대해 교육청의 융자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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