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4일 속칭 ‘카드깡’ 업자인 송모씨(35.제주시 연동)에 대해 여신금융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2002년 4월부터 6개월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금 융통을 의뢰 받아 물품판매가 없음에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한 뒤 수수료 10%를 공제해 대출시는 등 모두 200여 회에 걸쳐 2억 3천여 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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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14일 속칭 ‘카드깡’ 업자인 송모씨(35.제주시 연동)에 대해 여신금융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2002년 4월부터 6개월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금 융통을 의뢰 받아 물품판매가 없음에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한 뒤 수수료 10%를 공제해 대출시는 등 모두 200여 회에 걸쳐 2억 3천여 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