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 행정처분에 불복 많아
시ㆍ군 행정처분에 불복 많아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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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제주도 접수 행정심판 51건…작년 34건

시.군의 행정처분에 대해 업주들이 불복, 제주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접수된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제주시 35건, 서귀포시 3건, 북제주군 6건, 남제주군 6건 등 모두 51건이다.
이는 2003년 32건, 2004년 34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들 행정심판 청구 가운데 특히 오락실 관련 건수는 올해 11건으로 지난해 6건에 비해 5건 늘었다.
이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장에 대한 행정기관의 단속이 그 만큼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업정지 등 시.군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는 늘고 있으나 이를 받아들인 인용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
올해 제주도가 처리한 47건 중 인용된 사안은 4건으로, 변경 처리 2건을 포함한 인용률이 15%에 머물고 있다.

34건은 기각되고 7건은 청구를 취하했다.
이는 지난해 인용률 30.7%(34건 중 인용 4건, 변경 4건)에 비해 낮아진 것이다.

인용 또는 변경된 주요 사례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불허처분,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행위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청소년 출입시간 외 출입시킨 노래연습장 업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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