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3특별법 상정 환영”
“4ㆍ3특별법 상정 환영”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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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6일 4ㆍ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진지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4ㆍ3도민연대는 '4ㆍ3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정에 즈음한 4ㆍ3도민연대의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내고 "4ㆍ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올바른 4ㆍ3 역사정립과 희생자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하고 크게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우리가 주장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정부가 수행하는 4ㆍ3진상규명 사업 지속 △추가진상조사보고서 작성 △4ㆍ3의 정의 재개정 △4ㆍ3항쟁기념일 지정 △진상조사권한 개정 △희생자 범위 확대 △집단 학살지 발굴 △유족 범위 확대 △상설 신고서 설치 △희생자에 대한 보상 및 배상"이라고 밝혔다.

4ㆍ3도민연대는 "오늘 국회에 상정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개정안이 이러한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어 어느 정도 안도하고 있음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4ㆍ3도민연대는 "한편 우리는 4ㆍ3특별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나타났던 우리와 타 관련단체와의 입장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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