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등기 60대 법정구속
허위 등기 60대 법정구속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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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단독 정재오 판사는 6일, 남의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진모 피고인(68.제주시)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범행이 계획적인데다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진 피고인은 2001년 10월, 제주지법 등기과에서 제주시 삼양동 소재 100여 평을 소유한 진모씨의 인감도장을 우연히 갖게 됨을 기회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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