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6일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한 이모씨(47)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사기 등 전과 18범인 이씨는 지난 2일 오전 1시께 서귀포시 서귀동 B유흥주점에서 양주 3병 등 7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 9월 5일 남제주군 안덕면 조모씨(43)의 집에서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선불금 106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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