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부터 PR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을 하면서도 PR을 하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거나 오히려 역 이용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만 알리는” 선택적인 PR을 하여왔다. 하지만 정책 입안자는 알려야할 의무와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PR은 과거처럼 선택적 아니라 “피나게(P) 알리는(R)”적극적인 홍보방법을 모색해야 하겠다.
밝고 좋은 내용의 자료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랑삼아 브리핑을 할 수 있겠지만 좋지 않고 어두운 내용은 어떻게 밝게 포장을 하느냐 즉, 홍보의 내용을 어떻게 포장을 하느냐가 홍보를 담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사실적이고 적극적인가 즉 “홍보 마인드”에 따라 언론에 비치는 차이는 너무나 크게 날 것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 시사 내용들은 어떻게든 숨기려 하지만 지금처럼 매스미디어가 발달된 사회에서는 엄겴뵈遮?있을 수 없다. 솔직히 언론에 밝히고, 그 문제에 대한 수습, 대처방안을 적극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언론의 시각을 발생본질에서부터 해결방안과 앞으로 계획으로 선회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 할 것이라 생각한다.
GP 김일병 사건의 경우 국방부에서 사건의 일부를 부모와 기자에게 축소, 은폐의혹이 붉어져 사건이 확대된 대표적인 사례라 생각한다. 오히려 이런 때 사건을 숨기는 것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앞으로의 대책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한데 최근 황우석 박사 사건이 좋은 예라 생각한다.
하지만 언론에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확산될 수 있는 사건은 알려야 할 의무와 보호해야할 책임의 기로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면, 최근 조류독감의 문제가 심각한데 조류독감의 심각성 대한 보도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로인해 가금류 사육농가의 직접적인 피해와 치킨 체인점을 운영하는 상인, 치킨을 시킬 경우 제공하는 무김치 소비 저하로 인한 무 재배농가의 피해 등 언론사에서 어떻게 보도의 내용을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 피해의 심각성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또 하나는 PR의 적극적인 예인데 정부차원에서 비만어린이를 줄이기 위하여 어린이 시청시간대를 피해 페스트푸드 광고를 하도록 하는가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헤리포터 시리즈”는 전 세계적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책자를 판매 하도록 한 판매기획자의 기발한 발상이 새로운 이슈를 찾는 언론사와 코드가 맞물려 세기적인 밀리언셀러로 자리매김 하게 된 것 또한 PR의 힘이다.
위의 여러 가지 예에서 보듯이 “홍보는 잘해야 본전”,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만 알려라”란 말은 이제 옛말이 된지 오래다. 적극적인 PR전략과 마인드로 무장한 홍보만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언론을 통하여 일하고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 또한 국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라 생각해본다. 아픈만큼 성숙해 지듯 모든 사람(기관)은 칭찬만 듣고 살아(운영)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
김 창 윤
북군농업기술센터 홍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