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영농조합 관리이사 벌금형
명예훼손 혐의 영농조합 관리이사 벌금형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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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단독 구자헌 판사는 5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영농조합법인 관리이사 Y씨(27)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Y씨는 지난해 9월 20일, 제주지법 경매계 앞에서 강모씨에게 "육지에서 사기 치고, 제주도에서도 사기 치냐"며 50여 명이 모인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구 판사는 Y씨가 K씨(67.여)에게 2억 원 가량을 빌리며 담보로 제공한 자신 소유의 과수원을 K씨의 허락 없이 폐원 신청하고, 밀감나무를 훼손시킨 혐의(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만료'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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