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5일 관광사업을 빌미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김모씨(41.제주시)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B부동산회사 대표인 김씨는 지난해 6월 17일, 평소 알고 지내던 조모씨에게 "관광식당 사업을 하려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사업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억원 등 3차례에 걸쳐 1억 9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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