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소송구조제도' 홍보
"소송구조 적극 도와드려요"
법원이 '소송구조제도' 알리기에 나섰다.
제주지법은 소송구조제도 집행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적극 보장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소송구조제도는 소송비용을 지출한 능력이 없는 소송당사자를 위해 국가가 구조조치를 취하는 절차로서 재판 받을 권리와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된 소송법상의 제도다.
소송구조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나 이에 준하는 빈곤자 등은 물론 소송비용을 지출하기에 힘들 개인이나 단체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신청인의 자금능력과 지출이 예상되는 소송비용을 비교한 뒤 법원이 결정하게 돼 큰 부담은 없다.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및 국민기초생활수습자 증명서와 가족의 자금능력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제주지법은 그 동안 홍보가 부족한데다 낮은 변호인 선임율 등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지법 홈페이지에 소송구조절차안내 및 신청서를 게시했으며, 법원 내 안내문에도 게시,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법률구조공단과 지방변호사회 및 법무사회와 연계, 법원의 소송구조제도를 적극 활용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법은 2003년 13건, 지난해 3건, 올해도 4건이 접수됐으나 단 2건만이 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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