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제주시장은 5일 “제주도행정체제특별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법률시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분열된 도민사회 통합방안을 묻는 제주시의회 전명종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분열과 지역갈등을 일으킨 원인 제공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왜곡해 주민주표를 일방적으로 시행한 제주도에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시장은 이어 “시ㆍ군의 전면적 폐지는 제주도와 대등하고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해당 시ㆍ군과 소속 지역주민의 의사에 달려 있다”며 “따라서 서귀포시민과 남제주군 군민들의 의견이 결코 다수결이 논리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주민주표와 관련한 권행쟁의 심판청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도민화합 방안과 관련, “국회에 상정된 행정체제특별법안 등이 폐기되거나, 헌법소원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 시민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함께 할 각오”라며 시.군 폐지추진에 대해 끝까지 맞설 것임을 시사했다.
김 시장은 신관홍 의원이 질의한 구도심 재개발을 통한 문화관광도시 조성에 대해 “제주시 실정에 적합한 재개발방법이 제시될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그 방향을 정립할 것”이라며 “그러나 구도심권 재개발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은 타당성 있는 재개발 추진방향 설정에 주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시장은 이상윤 의원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경영마인드, 마케팅전략 등 상인 의식개혁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지원을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