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구조 주민투표' 권한쟁의 심판 8일 오후 2시 2차변론
'계층구조 주민투표' 권한쟁의 심판 8일 오후 2시 2차변론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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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심판정서

지난 7월 27일 실시된 제주도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주민투표에 대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남제주군이 청구한 권한쟁의청구심판의 2차 변론이 오는 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이번 2차 변론은 청구인측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남제주군이 피청구인을 행정자치부장관과 제주도지사 등 2명에서 '제주도지사'를 '제주도'로 변경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이번 심리를 통해 피청구인을 '제주도'로 변경한 것에 대해 심리를 벌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열린 이 사건 첫 공개변론에서 “우선 본안에 대한 결심을 한 뒤 (제주시와 서귀포시 및 남군이 제출한) 피청구인 적격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2차 심리 결정이 일단 ‘본안’에 대한 결심이 마무리 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이번 2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의 변경에 큰 영향이 없다고 결론이 날 경우 이달 중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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