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북제주군이 정당한 건축물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심의를 서로 전가, 애꿎은 민원인만 피해를 입게 되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일본 오사카에 사는 재일동포인 K씨는 지난해 12월 북제주군 조천읍 와흘리 835번지 일대에 토지와 시설 등 총 20억원 규모를 투자, 골프연습장 시설을 짓기 위해 제주도에 인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건축물은 지상 1층(1019㎡) 높이 12.6m, 길이 200m(건축물 포함)의 구조물인 골프연습장이었다. 이는 특별법상 구조물 높이 12m, 길이 120m를 초과한 시설규모로 건축심의대상이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8일 심의위원회를 개최, 구조물 길이는 150m, 높이는 5m로 축소토록 조정, 심의를 최종 통과시켜 이를 같은해 12월 23일 북군에 최종 통보했다.
이 후 건축주 K씨는 건축물을 2층(1789㎡)으로 높임은 물론 구조물 길이를 당초(건축물 포함 234m)보다 20m로 축소(214m)하는 설계변경을 북군에 냈다.
북군은 설계변경 전체 시설이 제주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규모이기 때문에 제주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 제주도에 가서 해결할 것을 민원인에게 주문했다.
제주도는 그러나 건축물 증축에 따른 설계변경이 규모 이하인데다 3층 이하는 해당 시군건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 군에서 심사하라고 북군청에 구두로 통보했다.
제주도로부터 구두통보를 받은 북군은 할 수 없이 이를 지난 2일 열린 건축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심의결과 반려됐다.
북군 관계자는 “심의과정에서 해줘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심의위원들이 전체시설이 제주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규모이기 때문에 북군 건축위원회에서 부분적으로 심의가 불가, 제주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반려시켰다”며 “앞으로도 이 부분은 명확히 구분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 전체 규모상 이미 제주도가 최종 심의를 내린 심의사안인 만큼 건축물 2층 높이 설계변경에 따른 부분 설계변경심의도 제주도가 해야 된다는 얘기다.
문제는 제주도와 북군이 이 문제를 서로 해결해 줄 수도 있었다는데 있다. 그러나 제주도와 북군이 ‘행정절차에 따른 도, 시군 구분’이라는 명분아래 책임전가식 행정만 고집하다 외자유치에 따른 제주도 이미지 실추뿐 아니라 민원인이 제때 시공을 못하는 등 피해를 입히게 된 것이다.
한편 제주도는 K씨가 구조물 길이 확대 등을 포함한 설계변경심의가 들어올 경우 건축심의를 통해 최종허가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