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잘못 징수한 지방세가 증가 추세인 가운데 과오납금 환불 조치에 따라 지급한 이자도 수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방세 과오납금은 2003년 10억9800만원(8884건)에서 지난해 12억6000만원(8618건)으로 늘어났다. 올 들어서도 10월까지 11억600만원(6039건)을 기록해 과오납금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해마다 각종 세금에 대한 과오납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행정에서는 뚜렷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과오납금 환불에 따른 불필요한 이자 지급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세금 징수업무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치단체는 지방세 과오납금 환불 시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국세환급금 이자율에 준해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현 환부이자율은 연 3.65%.
제주시의 경우 올 들어 과오납된 주민세, 등록세, 취특세 등 모두 10억6100만원(3951건)을 환불 조치하면서 2800만원의 이자를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12억4600만원을 돌려주면서 지급한 이자가 4500만원에 달했다. 제대로 세금을 부과했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금액인 것이다.
이에 따라 세금 과오납을 줄이기 위한 징수업무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세금 과오납의 사례를 보면 이중납부, 착오부과, 국세경정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주시시 관계자는 “세금 과오납 문제는 행정의 실수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제도적 측면에서 오는 경우도 많다”며 “행정의 착오에서 오는 세금 과오납은 업무 개선을 통해 최대한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