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폐지와 단일 광역자치체계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도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결국 폐지될 전망이다.
대신 행정체제특별법의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특별자치도특별법안 내용이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시.군폐지등의 내용이 특별자치도법과 행정체제 특별법에 이중으로 포함돼 이중입법 혼란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하나의 법률로 제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체제특별법의 폐지가 유력시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문원경 행정자치부 제2차관보는 지난 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3개 법안 제정 및 개정의 과정을 걸치면서 중심법률이 무엇이냐. 제주특정을 지원해 주는 체제로 가기위해 같은 내용이 2개 법률안에 포함돼 혼돈스럽다”면서 법체계의 혼선을 추궁한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의 질의에 대해 “2개 법률안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4일 “국회 심의과정에서 시.군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률 내용이 특별자치도법과 행정체제특별법에 이중으로 올라 혼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아 현실적으로 행정체제특별법의 내용 가운데 특별자치도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특별자치도법에 보완한 뒤 행정체제특별법을 폐지하는 입법과정을 밟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따라서 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5일 실무책임자들을 국회로 보내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 실무진과 이 문제를 집중 협의할 방침이다.
그런데 특별자치도법은 시.군 폐지등 행정체제특별법의 대부분 내용은 포함하고 있으나 특별자치도 도의원 선거과련 조항은 담지 않아 현재로서는 도의원 관련분야를 특별자치도법으로 옮길 경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6일 오후 2시 행자위 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법 제정 등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 △행정체제 개편(기초자치단체 폐지) △교육시장 개방 △의료시장 개방 등 쟁점에 대한 찬반 진술인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