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안’ 및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 등 3개다.
이 가운데 이중입법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법과 행정체제특별법이다.
시ㆍ군폐지를 통해 제주도를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행정체제특별법 내용 대부분이 제주특별자치도법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법제정 초기부터 왜 이처럼 단일 내용을 두개의 법률에 담아가는가 하는 의문이 줄 곳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시.군이 직접적으로 목표를 삼고 있는 시.군 폐지 내용을 담은 것을 행정체제특별법과 특별자치도법에 함께 포함시킴으로써 최악의 경우 행정체계특별법이 ‘좌절’되더라도 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ㆍ군을 폐지해야 한다는 총리실 및 행자부와 제주도가 묵시적으로 의견을 모아 이처럼 2개의 법률을 추진해 왔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런데 이들 2개 법률은 대부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나 특별자치도법은 행정체제특별법이 담고 있는 ‘도의원 과련 규정’은 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체제특별법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이 법에 포함돼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설정 및 선거구 획정위원회 등의 내용은 자치도특별법으로 옮겨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특별조항’으로 행정체제특별법에 포함된 △제주도에 대한 특별지원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예산에 관한 특례 △시ㆍ군폐지에 따른 법령적용상의 특례 등의 내용 역시 자치도특별법에 명문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조항은 비록 강제성은 없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상징성을 담은 내용들이어서 행정체제특별법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자치도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실도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3개 법률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여 자치도특별법과 행정체제법의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차치부 역시 시ㆍ군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일한 내용이 2개 법률에 똑같이 포함돼 법제정 과정에 필요치 않은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통합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 행정체제법을 폐지, 특별자치도법을 보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