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여름이르러 성범죄 얼룩
도내 여름이르러 성범죄 얼룩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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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3학년인 K씨.
K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A양(16)에게 현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청소년성보호법위반)로 지난 7일 구속됐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도 농사를 짓고 있는 L씨(31)도 인터넷을 통해 가출한 B양과 성관계를 가진 뒤 경찰에 덜미가 잡혀 철창신세가 됐다.

이와 함께 지난 8일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여종업원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한 뒤 화대 중 일부를 갈취한 P씨(43)가 공갈 혐의로 구속됐고 업소 마담 허모씨(34.여)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에도 손님들에게 잘 못한다는 이유로 여종업원을 상습 폭행하고 월급을 갈취한 단란주점 업주 H씨도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5월 들어 발생한 성추행 등 성폭력 범죄는 36건으로 올 들어 발생한 성범죄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 성매매, 윤락강요 및 여종업원 월급 갈취 등의 일파만파로 커지자 경찰이 칼을 뽑았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출 청소년 윤락강요 및 갈취,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성매매 행위 등에 대해 7월까지 일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성매매 대상이 가출 및 탈선 청소년에서 직장여성, 가정주부로 확대되고 있다는 첩보를 수집하고 윤락업소, 도우미를 공급하는 불법 보도방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인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가출 부녀자 등을 유인해 업소에서 성매매 강요 및 감금하는 사례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면서 "실적 유공자에 대해서는 특진 및 포상을 실시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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