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일 제주 관광에 나선 재일 동포의 금품을 훔친 택시기사 강모씨(37)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0월 27일 제주공항에서 송모씨(여.32) 등 3명을 태우고 관광에 나선 뒤 이날 오후 송씨가 숙소로 돌아가며 택시에 나두고 간 가방 안에서 엔화 55만엔 등 760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목걸이 등을 훔친 혐의다. 송씨는 예정된 3일 동안의 관광을 마친 뒤 강씨가 수상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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