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서 접수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서 접수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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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내년 11월 말까지

제주시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접수기간은 내년 11월30일까지. 조사대상은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 강점기 후 주권수호, 국력신장 등 해외동포사 △광복 후 한국전쟁 전후 불법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광복 후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사건 등에 의한 피해다.

그러나 제주4ㆍ3사건, 노근리 사건, 삼청교육, 민주화 운동, 1993년 2월25일 이후의 군의문사사건 등 개별법으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된다.
신청대상은 사건의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사건의 경험 또는 목격자. 진실규명신청서는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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