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이 발표…업체 피해
대책없이 발표…업체 피해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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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개사 등 전국 16개 김치 업체 식약청 상대 손배소 추진

‘기생충알 김캄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생충알’ 검출 발표 전국 16개 김치제조업체 중 하나인 도내 무궁무진식품(대표 현대일)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김치에서 기생충알이 검출됐다는 정부의 발표로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정부가 기생충알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채 막연한 개연성만을 가지고 발표하는 바람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 대표는 “기생충알 검사는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없으며, 지금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해 오던 자가품질 검사에도 없는 항목”이라며 “식약청이 대책 없이 발표해 업체를 도산위기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업체들이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민사소송 뿐 아니라 형사소송도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치업체들은 또 감사원에 식약청의 식품 안전검사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 주쯤 회동, 각 사별로 피해규모를 산정ㆍ합산하는 한편 구체적인 소송의 범위와 수위 등을 결정해 실행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들은 물량폐기의 직접적 피해보다는 이미지 실추에 따라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궁무진식품의 경우 물량폐기에 의한 피해는 1000만원 가량. 그러나 새로 담근 김치에 대한 시중판매가 허용됐음에도 기존 거래처가 끊기고, 새로운 거래처 개척도 여의치 않아 영업이 거의 중단 상태라 이것까지 포함할 경우 피해액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대표는 “기생충알은 우리나라 ‘농법상’ 문제로 식약청과 농림부도 이제는 이를 인식하고 있다”며 “문제는 유해성인데 식약청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발표해 피해를 준만큼 반드시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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