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카지노바 운영 업주 2명 실형
불법 카지노바 운영 업주 2명 실형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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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단독 정재오 판사는 2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카지노바 업주 오모 피고인(36)과 L카지노바 업주 홍모 피고인(38)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벌금 1500만원, 징역 1년 4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L카지노바의 환전소를 운영한 강모 피고인 등 종업원 7명에 대해서는 최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최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도 각각 200시간에서 80시간을 선고했다.
오 피고인과 홍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고 전문 카지노 형태의 시설을 갖추고 영업하며, 지난 9월부터 한 달간 하푸 평균 많게는 1000여 만원에서 적게는 700여 만원의 수입을 올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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