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물건 택배로 대구에 보관"
"훔친 물건 택배로 대구에 보관"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슈퍼 담배 싹쓸이 절도 2명 범행 자백

속보='슈퍼 담배 연쇄 절도사건'을 수사중인 제주경찰서는 2일 검거된 김모씨(36) 등 2명이 판매책을 두는 등 치밀한 계획아래 절도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일 오전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부인하다 이날 오후부터 서귀포시 토평동 사건을 제외한 잇따른 연쇄절도 사건에 대한 범행일체를 자백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북 및 대구 출신인 이들은 지난달 초 여객선을 이용해 입도한 뒤 슈퍼를 상대로 절도행각을 벌일 것을 공모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절도행각이 시작되면서 방송과 신문 등 언론에 공개되자 이들은 지난달 말께 다시 여객선을 이용해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특히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판매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 다시 대구에 1개 형사반을 급파해 공범을 쫓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이 담배를 훔친 즉시 택배를 이용해 타지방으로 처리함에 따라 대구 모처에 보관된 담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들은 2일 오전까지 범행일체를 부인하다 결국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중순 새벽시간대 제주시와 서귀포시 슈퍼에서 발생한 8건의 연쇄담배 절도 사건 가운데 7건이 이들이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 다른 강.절도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귀포시 토평동 담배 절도 사건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담배 7상자(875만원 상당)를 훔친 철없는 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생인 오모씨(29)는 지난 10월 29일 오후 어머니 변모씨(57)가 운영하는 마트 내 창고에서 담배 7상자를 훔쳤다.
그 뒤 오씨는 친구인 고모씨(29)에게 훔친 담배를 팔아달라고 부탁했으며, 고씨는 다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한모씨(38) 등 2명에게 팔게 된다.
당시 고씨는 1상자(500갑) 당 125만원인 시중가보다 10~20만원 싼 가격에 판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탐문수사 끝에 이들을 지난 1일 서귀포시내 일원에서 붙잡았다.
그런데 절도죄를 지은 오씨는 재산관련 범죄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인 경우 형을 면제토록 하는 '친족 상도례(相到例)'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반면 범행에 가담한 친구 고씨와 선배 한씨 등 3명은 장물취득 및 알선 혐의로 서귀포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